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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2015년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
등록일 2015-03-31 조회수 48113

2015년도 북한 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1. 지원근거
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~제4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~제8조의2,「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」

2-1. 지원대상

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(고졸 검정고시 합격, 시·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)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

* 2012년 12월 이전에 「학력확인서」로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은 그 날을 학력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

2-2. 지원 제외대상

가. 면제·보조 제외자

o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

o 최초 입학일(또는 편입학일)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

o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(편입학)하지 아니한 경우

나. 일정기간(1학기) 면제·보조 제외자

o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(신청학점 기준, 백분율 환산 성적)이 2회(2학기)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면제·보조 제한

* (예시)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‘14-1학기 69점, ’14-2학기 68점인 경우 ‘15-1학기에는 등록금 면제 또는 보조를 하지 아니함.

* 면제․보조를 제한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(6년 범위내 8학기)에 포함되며, 타 대학에 신입학(편입학)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

o 단,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(신청학점 기준, 백분율 환산 성적)이 1회(1학기)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면제·보조 제한

* “북한이탈주민 자녀”라 함은 부 또는 모가 1993.12.11 이전에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자녀 본인도 1993.12.11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,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본인의 「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」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의 등록확인서를 제출함.

3. 지원내용

사립 대학 등 : 등록금 50% 보조

o 정부는 입학금, 수업료 등의 50%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(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) 보조

- 다만, 의·치·약․한․수의학 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보조

4. 제출서류

-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신청서

- 학력인정 증명 서류(고등학교 졸업증명서,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,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 증명서(학력심의 결과 통보서), 학력인정 통보 공문(교육부장관) 등) 원본

- 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(자녀) 원본

- 전적대학 혹은 전적 이수학점이 있는 경우 성적증명서 원본

- 통장 사본

-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번호 일부 제외)

5. 지원절차

① 수강신청 및 결제 ②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발송(우편발송) ③교육원 보조금 신청 ④보조금 확정 ⑤환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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